"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관리업체 책임 더 크다"
어린이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시설관리업체 측에 이전보다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모에게 "동행해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잘 부탁한다는 의사만 밝혔다"는 이유로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부모가 시설과 어린이집 등에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안전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행위도 포함돼 있다”며 “시설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나올수록 업체들이 안전에 신경 쓰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