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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인터뷰] “가사소송법 제10조, 당사자 이미 공개된 사건에 적용 어려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343

서울고법은 2017년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건의 판결에서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사 사건에 관해 사건 당사자임을 추지할 수 있는 사실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서울고법은 2017년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건의 판결에서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사 사건에 관해 사건 당사자임을 추지할 수 있는 사실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윤지상(44·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보도한 내용이 공적인 영역에 있는지, 공공성을 갖추어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인지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윤지·임현경·홍수정 기자

hyj·hylim·soo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