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에서 불거진 상속 분쟁에서 ‘상속인 간 합의의 적법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 측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합의한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지난해 3월 알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이유로 4인 간 상속분할협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LG그룹 경영에 필요한 ㈜LG 주식의 법적 성격을 두고도 재판에서 다퉈질 전망이다.
◇ ‘상속인 간 합의의 적법성’ = 구광모 회장 측은 지난 10일 회사 차원의 입장문을 내고 “가족 간 합의로 4년 전 적법하게 상속이 완료됐다”며 “구 선대회장의 별세(2018년 5월 20일)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3년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인 세 모녀 측에선 대리인을 통해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 문제를 이제라도 바로 잡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며 당시 합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윤지상(44·35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도 “일반적으로 유언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분배가 이뤄진다. 적어도 유언을 확인하고 유언장의 효력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취한다”며 “원고들 모두 성인이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협박이나 기망을 당했다거나 착오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3년이라는 점도 문제다.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원고 측이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하다. 이미 협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이 도과됐는데, 원고 측에서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윤 대표변호사는 “만약 기망이나 착오가 인정된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없던 것이 된다”며 “사기나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된다면 기한 문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경·한수현 기자 yklee·sh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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