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 측은 "4세대를 걸쳐 내려온 LG 경영권 승계 원칙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었다"며 "이번 상속도 이 원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 구 회장이 상속받아야 하지만, 구 회장이 세 모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LG 지분 2.01%, 0.51%를 상속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 측은 "4세대를 걸쳐 내려온 LG 경영권 승계 원칙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었다"며 "이번 상속도 이 원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 구 회장이 상속받아야 하지만, 구 회장이 세 모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LG 지분 2.01%, 0.51%를 상속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상속인 간의 합의가 완전하게 마무리됐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변호사는 “원고 측이 유류분 반환이 아니라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 상속 합의와 관련해 흠결을 문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분할 협의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 링크 참조)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