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그룹에서 불거진 상속 분쟁에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세 모녀 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합니다.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2월 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소송(2023가합31228)을 제기하며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 측은 "부적법 각하"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원고 측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상(44·35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는 판례가 다수인 것 같다"면서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보통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없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만 했던 것이라면 다퉈볼 만하다"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률신문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