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드디어 구하라 씨 유가족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구하라 씨 유가족의 기여분을 20%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친모는 5:5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닌, 6:4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기존 한부모 가정에서 한 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했을 경우,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즉, 자녀를 특별히 양육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구하라 씨의 아버지가 양육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하라 씨를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 씨를 아버지가 혼자 양육한 사실은 여전히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구하라 씨 유가족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 것입니다.
구하라 씨의 1심 판결을 보시는 것처럼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는 완전한 상속권 상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0%의 비율로 친모도 상속분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아시고 있는 것처럼 구하라 씨의 가족처럼 고통을 받는 가족은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제2의 구하라 사건, 제3의 구하라 사건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